

하고,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상담기록, 상담사 소견서, 아이가 면접교섭 후 보인 불안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, 전 남편의 발언이 담긴 문자나 녹취 등)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법원은 단편적인 사실관계나 단기적인 갈등상황만을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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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7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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